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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 중단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올해 말까지 일부 유예하기로 했다.     시 청소국(DSNY)은 지난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과 상점 운영자, 건물주 사이에서 지침이 어렵고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도 커지면서 시는 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규정 위반 시 네 차례 경고를 거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소형 주택이나 소규모 상점 등은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 2주만에 이미 3600건이 넘는 위반 티켓이 발부되며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적절한 용기나 안내표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벌금 고지서가 발부돼 혼란이 가중됐다.   청소국은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홍보 캠페인과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분리수거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 뉴욕시 음식물

2025-04-20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4월 1일부터 벌금

뉴욕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당국은 쓰레기 감축과 환경 보호, 해충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이 규정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적용되며, 모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대상이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유기물을 뚜껑이 있는 갈색 통에 따로 담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뉴욕시 청소국은 주민들에게 갈색 쓰레기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55갤런 이하의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전용 스티커를 붙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고양이나 쥐 같은 동물의 침입을 막도록 설계됐고, 냄새 발생도 최소화되도록 제작됐다.   청소국은 “뉴욕시에서 버려지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라며 “이를 분리배출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벌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점차 증가한다. 1~8가구 주택의 경우 1회 위반 시 25달러, 2회 위반 시 50달러, 3회 이상은 최대 100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대형 건물이나 상업시설에는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분리배출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통 분리배출 위반 뉴욕시 음식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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